부산 수술병원 선택수술량·협진·장비·동선으로 고른다
수술 전 확인

수술실 CCTV 의무화, 입원 전 무엇부터 확인하나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촬영 요청·예외 규정과 동의서 기재, 2차 소견용 기록 확보 절차를 입원 여정 순서로 정리했다.

김민채2026. 9. 19.수술 전 확인

수술실 CCTV, 입원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수술실 CCTV 촬영은 신청서에 서명하는 순간이 아니라 수술 상담 단계에서 이미 정해진다. 2023년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때 원칙적으로 이뤄진다.보건복지부 입원 전에 정해 둘 것은 딱 세 가지다.

  • 촬영 요청 여부와 시점(수술 전 며칠 전까지 신청 가능한지)을 병원 원무·간호팀에 서면으로 확인한다
  • 긴급수술·고위험수술·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같은 촬영 거부 사유가 있는지 사전에 듣는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술 후 영상 열람·보관 기간과 요청 창구를 진료기록 사본 발급 창구와 분리해 기억해 둔다

수술 전 검사·상담에서 촬영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

촬영 요청은 수술 동의서 서명 전, 마취 상담 때 함께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하다. 이 자리에서 적응증, 비수술적 대안, 예상 합병증과 재수술 가능성, 집도의, 예상 입원·회복 기간을 함께 물어야 한다. CCTV 요청 여부를 따로 적는 병원도 있고 동의서 안에 항목으로 포함하는 병원도 있어, "이 병원은 어느 쪽인지"를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다.

입원 수속과 동의서 서명, CCTV 요청은 어디에 적나?

CCTV 촬영 요청은 수술 동의서와 별개 문서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다. 동의서에는 수술명·방법·마취 종류·설명의사·서명일이 들어가고, CCTV 요청서에는 촬영 목적·보관 기간·열람 절차가 따로 적힌다. 두 문서가 같은 서류철에 있는지, 서명란이 각각 있는지를 입원 수속 창구에서 확인하고, 서명 전 사본 한 장을 받아 두는 것이 이후 청구·분쟁 대응에 유리하다.

수술 중·후 기록은 어떻게 확보하나?

수술 후 필요한 것은 CCTV 영상만이 아니다. 진료기록 사본과 영상자료(CT·MRI·초음파)는 창구가 다르고 한 번에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각각 신청해야 한다. 2차 소견을 준비한다면 진단명, 의사 소견서, 최근 영상자료, 혈액검사·병리결과, 기존 치료내역을 목록으로 만들어 신청서에 함께 적는 것이 재방문을 줄이는 방법이다.

촬영 거부·예외 규정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

촬영이 무조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 자료는 긴급수술, 고위험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촬영 거부 사유로 정리한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CCTV 설치비는 수술실 1~2개 490만 원, 11개 이상 3870만 원을 상한으로 국비 25%·지방비 25%가 지원되는데, 이는 병원이 준비한 시설 규모를 짐작하는 참고 수치일 뿐 촬영 여부를 보장하는 근거는 아니다.보건복지부 병원마다 예외 적용 기준과 안내 방식이 다르므로 문서로 남는 답을 받아 두는 것이 핵심이다.

부산·경남·울산에서 2차 소견은 어떤 동선으로 받나?

2차 소견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또는 해당 진료과 → 진료의뢰서·기록 사본·영상 CD 지참 → 예약" 순서로 움직이는 게 안전하다. 부산·경남 안에서는 병원별로 진료의뢰서 요구 여부와 예약 방식이 달라, 방문 전 전화로 필요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건너뛰지 않는 게 좋다. 개별 병원의 우열이나 수술 성과를 지역 동선 안에서 판단할 근거 자료는 이번 확인 범위에는 없다.

시점별로 무엇을 챙겨야 하나?

  • 상담 단계: 적응증·대안·합병증·집도의·회복 기간, CCTV 요청 가능 여부
  • 입원 수속: 동의서와 CCTV 요청서 서명란 확인, 서명 전 사본 확보
  • 수술 후: 영상·진료기록 사본을 각각 신청, 발급 창구와 소요일 확인
  • 2차 소견 준비: 소견서·영상자료·검사결과·치료내역 목록화
  • 통원·재활: 방문 전 전화로 서류 요구사항 재확인

핵심 정리

  • 수술실 CCTV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됐고 촬영은 환자·보호자 요청이 원칙이다.보건복지부
  • 촬영 요청서와 수술 동의서는 별개 문서인 경우가 많아 서명 전 어느 쪽에 적는지 확인해야 한다.
  • 긴급·고위험수술·수련 목적 저해 우려는 촬영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진료기록 사본과 영상자료는 창구가 달라 각각 신청해야 하며, 2차 소견 준비물은 미리 목록화한다.
  • 부산·경남 2차 소견 동선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해당 진료과에 의뢰서와 기록 사본을 지참해 예약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이 글의 근거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6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9. 19. · 편집 김민채 · 수술 전 확인·비용 에디터

  1. https://www.kar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146
  2.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200&bid=0027&tag=&act=view&list_no=378350&cg_code=
  3. 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tag=&act=view&list_no=135733&nPage=1&keyField=&keyWord=&cg_code=
  4.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008
  5.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201
  6.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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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HIRA) 공개 의료기관 정보와 네이버·카카오·구글 지도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리뷰 수·별점은 참고 지표이며, 실제 진료 적합성은 상담과 진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